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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처분 1호~10호, 촉법소년 처분의 단계별 특징

by tminfo1-find-blog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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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정을 위해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처분의 강도와 개입 수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촉법소년의 행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처분 1호~10호, 촉법소년 처분의 단계별 특징

 

2. 1호~3호: 가장 가벼운 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감호 위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보호자가 아이를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호 : 수강명령

소년에게 법원에서 지정한 교육을 일정 기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법 교육, 범죄 예방 교육, 심리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3호 : 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책임감을 키우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4호~6호 : 중간 단계의 처분

4호 : 보호관찰

소년을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합니다.

5호 : 보호관찰 및 일정 기간 중 특정 장소 출입 금지

4호 보호관찰에 더해 일정한 장소(유흥업소, 위험 지역 등) 출입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촉법소년이 범죄 환경에 다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호 :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을 가정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고, 소년보호시설(청소년 재활센터 등)에 위탁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의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4. 7호~10호 : 강도가 높은 처분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정신 치료나 약물 중독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소년을 단기간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지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상 장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강력한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10호 : 보호처분 이후 보호관찰 추가 실시

기존의 보호처분을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소년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

보호처분 제도는 촉법소년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선, 보호관찰 시스템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분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